본 규정은 한국심리지원협회에서 시행하는 색채도형심리상담사(강사, 1급,2급,3급)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격 명칭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강사, 1급,2급,3급)라 한다.
색채도형심리상담사란 심리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실무에서 분석 , 상담 및 치료를 한다.
자격의 종목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이다. 색채도형심리상담사는 강사, 1급, 2급, 3급의 등급으로 한다.
강사는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교육능력, 상담 능력 을 갖춘 자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1급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상담 능력을 갖춘 자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급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자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급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