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채도형심리분석가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한국심리지원협회에서 시행하는 색채도형심리상담사(강사, 1급,2급,3급) 자격 제도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1. 자격 명칭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강사, 1급,2급,3급)라 한다.

제3조(직무)

  1. 색채도형심리상담사란 심리상담에 관한 전문지식과 자질을 갖추고 상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실무에서 분석 , 상담 및 치료를 한다.

제4조 (자격종목ㆍ등급)

  1. 자격의 종목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이다.
  2. 색채도형심리상담사는 강사, 1급, 2급, 3급의 등급으로 한다.

제5조(검정 기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자격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강사는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교육능력, 상담 능력 을 갖춘 자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평가한다.
  1. 1급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및 상담 능력을 갖춘 자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2급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자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3. 3급은 색채도형심리상담사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갖춘다.

상담 및 문의

유아ㆍ아동, 청소년, 성인등 다양한 대상과 상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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