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심리상담사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은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미술 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한국 미술심리치료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미술상담, 심리상담, 재활, 가족, 아동교육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본회에서 주관 및 또는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 (구분)

  1. 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2. ▷ 수련감독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3. ▷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4. ▷ 임상미술심리재활사
  5. ▷ 미술심리상담사 1급
  6. ▷ 미술심리상담사 2급
  7. ▷ 미술심리상담사 3급

제4조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의 자격)

  1.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상담행사에서 2회의 사례발표 한국미술심 리상담협회지에 논문2편 게재,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제5조 (미술심리상담전문가의 자격)

  1. 미술심리상담전문가는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상담행사에서 1회의 사례발표 한국미술심 리상담협회지에 논문1편 게재,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2. 예외규정 외국에서 임상미술분야 자격증을 취득한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 친자. 또는 대학의 정. 부교수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임상분야에 현저 한 연구 및 임상실적이 있는자.

제6조 (미술심리상담사 1급)

  1. 미술심리상담사 1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수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제7조 (미술심리상담사 2급)

  1. 미술심리상담사 2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자격 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제8조 (미술심리상담사 3급)

  1. 미술심리상담사 3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자격 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상담사3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

제3장 자격

자격시험은 본회가 주관하는 일정시간의 교육 및 연수를 거친 후 응시 할 수 있다.

제9조 (자격시험 종류와 과목)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 필기시험과목을 부과한다.
  1. 제1항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2. 제2항 미술심리상담전문가
    1) 필기시험 ( 상담, 정신병리, 가족미술상담, 아동미술상담, 성인미술 상담, 투사검사 등)
    2) 서류심사
    3) 면접시험
  3. 제3항 미술심리상담사 1급
    1) 필기시험 (상담심리상담 이론과 기법, 정신 병리상담, 아동 및 성 인미술상담 ,부부 및 가족미술상담 )
    2) 서류심사
    3) 면접시험
  4. 제4항 미술심리상담사 2급
    1) 필기시험 (미술 및 미술상담개론 ,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등)
    2) 서류심사
    3) 면접시험
  5. 제5항 미술심리상담사 3급
    1) 필기시험 (미술 및 미술상담개론 ,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등)
    2) 서류심사
    3) 면접시험

제4장 자격관리 위원회

제10조 (자격관리위원회)

  1.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11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1. 자격관리 위원회는 한국미술상담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 은 자로 구성하며 미술상담 ,아동교육, 아동미술, 재활가족, 심리전문가 를 골고루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장)

  1.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3조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임기에 따른다.

제5장 자격

제14조 (자격 갱신)

  1. 미술심리상담사1.2.3급 ,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 는 취득 후 매년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제15조 (자격 유지)

  1. 매년 연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자격유지 보수교육 및 세미나, 각종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한다.

제16조 (자격상실)

  1. 제15조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 그 자격을 정지하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제17조 (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1.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는 본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유지여부를 심의한다.

제6장 부칙

제18조 (시행)

  1. 본 규정은 2001년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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