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미술 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심리상담사라 함은 한국 미술심리치료협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미술상담, 심리상담, 재활, 가족, 아동교육 관련분야를 전공하거나 본회에서 주관 및 또는 인정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수련감독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 미술심리상담 전문가 ▷ 임상미술심리재활사 ▷ 미술심리상담사 1급 ▷ 미술심리상담사 2급 ▷ 미술심리상담사 3급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상담행사에서 2회의 사례발표 한국미술심 리상담협회지에 논문2편 게재,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미술심리상담전문가는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본회의 연례미술상담행사에서 1회의 사례발표 한국미술심 리상담협회지에 논문1편 게재,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예외규정 외국에서 임상미술분야 자격증을 취득한자 또는 수련과정을 거 친자. 또는 대학의 정. 부교수 석.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임상분야에 현저 한 연구 및 임상실적이 있는자.
미술심리상담사 1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연수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 는 미술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
미술심리상담사 2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자격 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상담사2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미술심리상담사 3급은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회가 주관하는 세미나, 학술대회 및 자격 연수 등에 참가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수련등을 모두 거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가 발급하는 미술심리상담사3급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
제1항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 1) 서류심사 2) 면접시험 제2항 미술심리상담전문가 1) 필기시험 ( 상담, 정신병리, 가족미술상담, 아동미술상담, 성인미술 상담, 투사검사 등) 2) 서류심사3) 면접시험 제3항 미술심리상담사 1급 1) 필기시험 (상담심리상담 이론과 기법, 정신 병리상담, 아동 및 성 인미술상담 ,부부 및 가족미술상담 ) 2) 서류심사3) 면접시험 제4항 미술심리상담사 2급 1) 필기시험 (미술 및 미술상담개론 ,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등) 2) 서류심사3) 면접시험 제5항 미술심리상담사 3급 1) 필기시험 (미술 및 미술상담개론 , 그림에 의한 심리진단 등) 2) 서류심사3) 면접시험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자격관리 위원회는 한국미술상담협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 은 자로 구성하며 미술상담 ,아동교육, 아동미술, 재활가족, 심리전문가 를 골고루 위촉한다.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겸임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미술심리치료협회 임기에 따른다.
미술심리상담사1.2.3급 , 미술심리상담전문가, 수련감독미술심리상담전문가 는 취득 후 매년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매년 연회비 및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자격유지 보수교육 및 세미나, 각종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한다.
제15조를 충족하지 못했을 시 그 자격을 정지하며, 위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부여 받은자는 본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유지여부를 심의한다.
본 규정은 2001년 12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